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작성자
건강가족과
전화번호
0336702777
작성일
2021-04-08
조회수
705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1. 생계급여를 받는 한무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2. 만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 만6세이상~18세미만 자녀 1인당 5만원 추가지원

3.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문의:건강가족과 67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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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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