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재난문자발송 금지사항 안내
작성자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1-04-03
조회수
248

양양군 재난안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금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확진자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금지 ※ 아래 금지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송출 가능

1.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안내

※  확진자 단순 발생역학조사 중동선 없음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소독 예정·완료 등

2.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상시 개인 방역수칙 안내

※ 마스크 착용사적모임 자제손씻기발열시 검사, 2m 유지 등

3.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시설 개·폐 정보 등 일반적인 안내

※ 재난지원금 지급선별진료소 위치 안내 제외

4. 중대본 또는 시도가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송출

5. 동일기관에서 이미 송출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반복하여 송출

6. 심야시간대(22:00 ~ 익일 07:00) 송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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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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