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포병연대 간부식당
※ 공사명 : 00사단 석면교체사업(지정폐기물처리용역)포병대대
2) 주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378-15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석면건축자재 96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하여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미만인 경우 석면비산측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 건의 석면철거용역 내 4개 시군(삼척, 동해, 강릉, 양양)의 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관계로 석면비산측정을 이행함.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대한건설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0.10.30.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한국환경안전연구소
바. 측정일자 : 2020.10.30.
사. 석면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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