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에 코로나19 지역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의무화 』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장 지침을 잘 준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적용지역 : 전국 (3단계 준하는 사회적거리 두기 시행)
○ 적용기간 : 2020.12. 24.(목) 0시 ~ 2021.1. 17.(일) 24시까지(2주연장)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요 지
- 식 당 등 : 5인이상 사적 모임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
- 숙박시설 : 50%이내 예매 제한
※ 문의 : 사업장별 세부 사항은 관련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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