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양양군 전자민원 입니다.
양양군 군민소통입니다.
양양군 군정소식 안내입니다.
양양군을 소개합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응급조치의무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의 협조사항 및 응급조치수칙을 안내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