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안전교통과
전화번호
033-670-2268
작성일
2020-12-16
조회수
17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응급조치의무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의 협조사항 및 응급조치수칙을 안내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