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점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02-2110-6109, 6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교육참여 바랍니다.
- 교육 개요 -
1. 교육 명칭 : 공정위 실무자가 직접 알려주는 공정거래법령 온라인 교육
2. 일시 : 2020.11.12(목) 10:00 ~17:40
3. 대상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에 관심 있는 사업자와 임직원
4 참석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첨부된 문서 참조
붙임 온라인 지역사업자 교육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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