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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신청 안내
작성자
환경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103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운행제한 개요

 

 

 

시 행 일 : 2020. 12월부터(시범운영기간 : 2020. 9~11)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일요일, 공휴일 제외)

제한지역 : 강원도 춘천시 및 원주시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차량

- 제외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 차량, 긴급자동차 등 특별법 시행령 제외차량

- 유예대상 : 저공해 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신청 완료 차량(‘21.12.까지)

           저공해조치신청: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 (신청매뉴얼 붙임파일 참조)

단속방법 :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최초 적발지역 과태료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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