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 사업 안내
-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지급제외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대상자)
0 신청기간
- 복지로(www.bokjiro.go.kr), 2020. 10. 12(월)~ 30.(금)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 2020. 10. 19.(월)~30.(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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