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추석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집합금지 안내
작성자
보건소
전화번호
작성일
2020-09-29
조회수
681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집합금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 2020.9.28(월)00:00~ 10.4(일) 7일간

2. 제한사항 : 위 기간동안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3.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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