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유흥, 단란주점)집합금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기간 : 2020.9.28(월)00:00~ 10.4(일) 7일간
2. 제한사항 : 위 기간동안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
3.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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