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9-08
조회수
778

강원도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납부금액의 일부(국민연금 50%, 고용보험 최대 70%, 산재보험 50%)를 지원하는

강원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방문신청, 강원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https://job.gwd.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강원도내에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사항 : 본인 납부금액의 일부를 지원(국민연금 50%, 고용보험 최대 70%, 산재보험 50%)

○ 지원요건

   - 국민연금보험 :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고용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산재보험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로 전화주세요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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