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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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에너지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226

태풍 마이삭관련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및 융자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및 신청 바랍니다.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지원대상 : 영업공간이 침수되어 시설집기비품등을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단순 건물 누수에 의한 침수, 영업장 침수 없이 단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누전정전 및 2차 피해는 제외

지원금액 : 상가 당 200만원

신청기간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접수 : 해당 읍·면 사무소(피해사실확인서 및 NDMS 입력 후 소상공인부서 통보)

문 의 :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부서(2957)

 

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융자지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금리 2.0%(2년 거치 3년 상환)

신청기간 :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신청절차 :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 융자보증 신청 융자보증 집행

- 피해신고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부서(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 융자보증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033-638-9780)

문 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속초지사(033-638-1950)

 

붙임 1. 강원도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안내. 1.

2. 재해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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