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의 현장 접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 2020.6.1. ~ 7.20.
<온라인 신청>
- 기 간: 2020.6.1. ~ 7.20. 기간 중 상시 신청 가능
- 접수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신청
<오프라인(현장) 신청>
- 기 간: 2020.6.22. ~ 7.20. / 첫2주간(6.22~7.3)은 5부제 시행
- 접수처: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신청(증빙서류 지참)
○ 대 상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자격요건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확인
* 시군에서 지원 받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참고2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문의전화
- 여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 보완 및 진행상황 문의: 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