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201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허가민원실
전화번호
0336702166
작성일
2019-01-30
조회수
2216
《 2019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 : 50동
  ○ 주택개량자금 융자 : 세대당 최대 2억원까지(신용 및 담보필요)
  ○ 무주택자 부지구입비 융자 : 7천만원 한도(담보필요), 660㎡이내
  ○ 상환조건 : 대출금리 2%, 20년 상환(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中 선택)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 농촌지역 거주자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내,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등
  ○ 대상주택(철거주택은 반드시 철거)
    - 주택 연면적 150㎡이하(부속 창고, 차고 포함 면적)
    - 동일필지에 타용도(다가구, 축사, 근생, 민박 등) 혼합된 경우 지원제외
    - 주택 연면적 150㎡이하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경계, 분할, 현황측량)
    ※ 1가구 2주택 소유자 신청 불가, 1주택 소유자는 대출신청전 기존주택 철거 또는 처분 조건
   
  ○ 접수기간 및 접수처 문의 : 사업부지 읍·면사무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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