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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ye 인감, Hi 서명 !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작성자
허가민원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8-10-01
조회수
3127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2012.12.1 시행)

   - 각종 용도(금융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이전등록 등)에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하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❶ 서명은 사전신고 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❷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 어디서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 어떻게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대리발급 불가 

     - 기재할 내용 : 거래상대방, 사용용도(상세히 기재), 위임받는 사람

       ※ 위임받는 사람(성명, 주소)은 서류 제출받는 기관에 대리로 제출하는 경우만  

  

  ❸ 발급할 때 기재할 내용을 일일이 적어야 하나요 ? 

     아니요, 알려주면 발급담당자가 전산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후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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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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