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경제도시과
전화번호
0336702219
작성일
2018-07-22
조회수
1373
 계량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검사기간 : 2018.8. 27. ~ 8. 30.(4일간)

 나. 일정 및 장소 : 첨부파일 참조

 다.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스마트정보과
  • 담당: 스마트전산
  • 연락처: 033-67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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