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공지사항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관리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160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 명칭 : 조산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2) 주소 :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3020
      나.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용 : 조산초 교사동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다. 석면해체·제거 업체 : 현산개발 합자회사
      라.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 2018.01.24 ~ 2018.01.29  
      마. 석면비산측정기관 : 주식회사 민영
      바. 측정일시 : 2018.01.26 ~ 2018.01.29 
      사. 석면비산 측정 결과 : “붙임” 참조 
    
    
붙임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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