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분묘개장 중 개장허가 번지내 분묘 추가발견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함)
1. 분묘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전591번지(일원)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소유권보존 및 분묘정리
4. 안치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월리 528-2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7. 공 고 인 : 한성희
8. 위 공고 촉탁대리인 : 주군일 (속초의전)
9. 개장방법 : 무연분묘- 공고기간 후 납골당 안치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이장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촉탁대리인에 신고.
11. 신 고 처 : 속초시 소평로 162, 303동 1304호(부영아파트)
12. 공고 촉탁 대리인 : 속초시 중앙로 277(2층)
2020년 3월 30일
위 공고인 : 한성희 (010-3063-7088)
위 촉탁 대리인 : 주군일 (속초의전 010-7535-7466)
※ 위 분묘에 대한 모든 문의는(위 촉탁대리인 속초의전)에게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