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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측정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실시함.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퇴비·액비의 살포 지도 등)
  • 가축분뇨 퇴비 논․밭 살포 부숙도 측정 의무화 발효(고시) : ’20. 3. 25.
검사대상
  • 허가·신고 대상 축산농가(신고규모 미만 제외), 가축분뇨처리업체(공공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
검사기준
  • 1,500㎡미만 배출시설 : 부숙중기
  • 1,500㎡이상 배출시설 : 부숙후기 or 부숙완료
  • 가축분뇨처리업체 : 부숙후기 or 부숙완료
※ 검사 제외대상 축산농가 : 한우 22마리, 축사면적 264㎡이하
검사주기
  •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입니다.
위반사항(배출시설) 행정처분 비 고
1차 2차 3차
1) 부숙도 부적합
  - 허가 규모
  - 신고 규모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70만원

200만원
100만원
2) 검사주기
  - 허가 규모(6개월마다)
  - 신고 규모(1년마다)

50만원
30만원

70만원
50만원

100만원
70만원
퇴비 채취방법
  • (시료채취) 농업인이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등재된 방법(원추4분법 등)을 활용하여 채취
    * 퇴비더미에서 덜 부숙된 부분중 15개소에서 채취하여 2kg 제조 → 원추 4분법으로 2회이상 반복하여 500g 채취하여 시료봉투에 담아서 송부
  • (시료분석)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추진하고, 결과를 우편 등으로 농업인에게 통지
    *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장소가 확보될 때까지 보관하지 아니함
  • (결과보관)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동안 성적서 보관
  • (퇴비반출) 의무검사 결과가 축사내 모든 퇴비의 적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비 반출시 자체 관능검사등을 실시등을 통해 부숙도를 측정할 것
    * 부숙도 의무 검사와 별개로 미부숙 퇴비 반출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측정 의뢰 방법
  • 농업인 퇴비 채취 후 방문신청 (검사의뢰 비용 무료) → 검사 측정 (1~2주 소요) → 측정 결과 통보 (결과보관) → 퇴비반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기술지원과
  • 담당: 작물환경
  • 연락처: 033-67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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