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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보육지원사업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가정양육 아동
  • 지원내용 :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 매월 25일 통장 입금
  • 지급신청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 기존영아수당 대상자 부모급여로 자동전환)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문 의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670-277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정양육수당 지원
  •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현금 지급, 매월 25일경 통장 입금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연령별 지원 단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령별 지원 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 지원 금액 비고
    0개월~11개월 해당없음 부모급여와 중복지원불가
    12개월~23개월 15만원
    24개월~취학전 86개월 미만 10만원
  • 문 의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670-277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으로 지원)
  • 만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결제방법 : 발급받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ARS전화(1566-0244) 또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 결제
  • 연령별 지원 단가 (2023. 1월부터, 3세반~5세반은 2022년 기준동일)
    보육료 지원 연령별 지원 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영유아가구 전체계층 100% 만0세 514,000
    만1세 452,000
    만2세 375,000
    만3~5세누리공통과정 280,000
  • 문 의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670-277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ʻ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ʼ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지원자격을 갖춘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현금 지급, 매월 25일경 통장 입금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연령별 지원 단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연령별 지원 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 지원금액 비고
    0개월~11개월 20만원 소득수준 무관
    12개월~23개월 17.7만원
    24개월~35개월 15.6만원
    36~48개월 미만 12.9만원
    48개월~취학전 86개월 미만 10만원
  • 문 의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670-277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인으로 등록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장애인 등록된 영유아 가정에 소득수준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
  • 현금 지급, 매월 25일경 통장 입금
  •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연령별 지원 단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별 지원 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 지원금액 비고
    0개월~35개월 20만원 소득수준 무관
    36개월~취학전 86개월 미만 10만원
  • 문 의 :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670-2778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교육가족과
  • 담당: 여성가족
  • 연락처: 033-67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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