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규제사무명 및 근거조항 | 규 제 내 용 | 정비계획 | 사 유 | 정비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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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정변경에의한보조결정의변경 · 취소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경우 조건 변경 또는 취소 |
존치 | 보조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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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보조사업내용변경시 사전승인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 |
사업의 경비배분 변경인계, 중지,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완화 | 승인이 요구되는 경비 배분의 범위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구체적 으로 명시 |
2000. 7. 21 |
3 | 보조사업의실적보고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제출 |
존치 | ||
4 | 보조사업의감독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받거나 장부, 서류 등 사업내용을 검사 |
존치 | ||
5 | 보조사업의신고의무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6조) |
보조사업이 개시, 완료, 폐지 및 사업의 명칭변경의 사유 발생시 신고 |
존치 | ||
6 | 보조사업의용도의사용금지
(양양군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 |
보조사업자는 보조 조건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
존치 | ||
7 | 재정운영상황주민공개의 제한 (양양군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제5조) |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 등 군의 제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 |
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