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경차, 화물차, 영업용 차량 등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했기에 12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45만원 이상일 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의거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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