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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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종료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4 제5항 [별지 25호])
구비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 굴착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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