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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8,000원  
관련법령
1. 위생용품관리법(제3조제1항)
2.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호])
구비서류

1.  교육수료증 1(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먹는물관리법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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