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