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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5 [별지6호])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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