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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5-04-0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의2 [별지5호])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과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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