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울산광역시 총무과-18959(2022.8.1.)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다. 한국부동산원 인사관리부-1712(2022.8.1.)호, "2022년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 면접전형 실시 계획"
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9219(2022.8.2.)호,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승인 요청"
마. 한국농어촌공사 총무인사-2790(2022.8.2.)호, "시험방역 조치사항 마련 및 목적 외출 허용 요청"
바.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1956(2022.8.2.)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사. 충청북도 총무과-27800(2022.8.2.)호,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협조 요청(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아. 육군본부 ****-4613(2022.8.3.)호, "22년 육군 남군 3기, 임관시 장기복무 2기 부사관 필기평가 대상자 중 코로나 확진자 외출허가 협조"
자. 인천광역시 인사과-17279(2022.8.3.)호,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차. 한국재정정보원 인재경영부-987(2022.8.3.)호, "한국재정정보원 채용 시험목적 외출 허용요청"
카.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협의회22-020(2022.8.3.)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안내"
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948(2022.8.3.)호,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협조 요청"
파.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1597(2022.8.4.)호, "2022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확진자 응시 관련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