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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지하수법(제11조)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30호])
구비서류
- 양도·양수, 상속, 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