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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46조 제1항 및 3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 제1항 1호)
구비서류


1. 신고의 경우
-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 운반계획서

2.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명서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