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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기타영업신고업종 : 즉시  
수수료
9,300원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제39조 제3항)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구비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