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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합병 신고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