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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지전용신고 철회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농지법(제39조 제6호)
2.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 제2항 및 [별지54])
구비서류

-신고증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