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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정보공개청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 한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의해 받음  
관련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구비서류

없음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