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민박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2. 10. 4.(화) ~ 10. 28.(금)
나.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최소화
다. 위탁교육기관 : (사)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
라. 교육시간 : 3시간(소방안전 2시간, 서비스위생 1시간)
마. 교육내용 : 농어촌민박사업의 소방・안전 교육, 서비스・위생 교육
교육사이트 : https://www.eduminbak.com
「농어촌정비법 제86조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위생・소방안전 교육을 연1회 3시간 수료하여야하며,
교육 미수료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2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 실시알림
2. 농어촌민박사업자 온라인교육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