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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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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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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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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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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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료일수 36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초과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보장기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금 (국고 80%,도16% ,군4%) 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진료비 대불신청은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진료비 총액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에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